울릉군은 8월 21일 읍·서·북면을 시작으로 27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2025년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 지침'을 반영하여 악성 민원 상황에 대비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은 직원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대응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교육은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멘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째, 소란이 시작될 때 민원인에게 차분히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 단계 ▲둘째, 공무 방해 행위가 계속될 때 명확히 고지하는 '경고' 단계 ▲셋째,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때 퇴거를 요청하는 '퇴거 요청' 단계 ▲마지막으로 넷째, 불응 시 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조치' 단계까지 필수 절차와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전달해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민원실과 읍·면에 안내문을 설치해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에 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민원 현장의 안전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 방해 상황에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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