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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소영,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에 "50억원 현행 유지가 합리적…9월초에 결단해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을 두고 현행 종목당 5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정부가 9월초에 이를 결단해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실 (대주주 기준) 10억원, 50억원이 중요하다기보단, 주식시장에서 정부의 입장이나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이 문제"라며 "제도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단 점이 오래 지적돼 왔다. 왜냐하면 수익에 기반해서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개념하고는 다르게 대주주 양도세는 1년 중에 딱 하루(매년 말일) 보유하고 있는 양을 기준으로 대상을 지정한다. 하루만 회피하면 조세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무료 차선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득 있는 사람한테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회피할 수 없는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 말고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라며 "이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해서 괜히 연말에 매도 물량만 나오는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제도 자체는 손보지 않으면서 대상만 확대한다는 것은 불합리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수가 확보되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는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정부가 제시하는 세입이 없고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많아봤자 1000억~2000억원 정도"라며 "최근 몇개월 동안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증권거래세 세수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거래량이 30% 급감했고 상승세도 멈춰섰다"며 "그러면 예상됐던 1조~2조의 추가 거래세 세수가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합리적인 제도도 아니고 실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도 아니고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지도 모르는 방안이고 하니 많은 국민과 투자자분들께서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자고 하고 명확한 신뢰와 신호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대감을 한 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든다"며 "그래서 더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9월초에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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