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서 아닌 신라·신세계 의뢰 자문보고서"
삼일PwC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정 결과와 관련해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삼일PwC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임대료 감정을 의뢰받아 현재 임대료의 60% 수준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고서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와의 업무계약에 따른 '자문보고서'일 뿐, 법원의 감정의뢰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서가 아니다"라며 "자문보고서의 수신인은 법원이 아닌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서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2)의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하는 조정 신청을 냈고, 이에 따라 법원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삼일회계법인에 임대료 감정을 의뢰했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삼일PwC가 임대료 조정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불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사 측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삼일PwC는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본사 관계자가 공사 측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사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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