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고쳐 쓰고 오래 쓰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유 의원은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장 난 물건을 쉽게 고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고쳐쓰기 문화(repair culture)' 확산을 목표로 한다. 제품 수명을 늘리고, 쓰레기 배출을 줄여 경기도가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 일부 주에서 활발히 도입돼 부품·도구·정보 접근권 보장, 합리적 가격의 수리 서비스 제공, 국가 차원의 수리 촉진 정책 등으로 권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 지원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발 앞서 '수리할 권리'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영일 의원은 "고장 난 물건이 버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는 수리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는 부품과 수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 의무 ▲수리 기술 교육·홍보 ▲수리업체 정보 제공 및 비용 지원 ▲공동체 기반 수리 활동 지원 ▲수리 제품 재사용 촉진 등 지원책이 담겨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가 경기도에서 수리 지원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제372회 임시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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