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이 도급·용역·위탁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최근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 기관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을 통해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50억원 이상 규모 사업에만 적용했던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전체 사업으로 확대했다. 건설 공사나 위험 작업 위주로 운영했던 산재 예방 협업 시스템도 공공 건설 공사 기간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의무사항 이행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개정 지침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자율점검표, 위험성 평가, 순회 점검 및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교육, 대피 훈련 등 총 17개 항목이 들어갔다. 발주 단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체 과정에서 안전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단은 지난 22일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으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성림 이사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보완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자 공단의 책임을 강화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 시민과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