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는 개인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회사 임직원의 업무 등의 과정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 행위자(임직원 본인)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회사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등의 벌칙과 관련해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저작권법 제11장 벌칙)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저작권 침해 등을 저지르는 경우에 회사는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직원과 동일하게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임직원이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사안에서, 회사의 감독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을 통해 확정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2890 판결).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한 후 이를 사용했고, 해당 행위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 규정을 위반해 문제가 되었다.
위 사안에서 회사 측은 주의ㆍ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사내 게시판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8년 전의 게시물인 점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해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위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 회사는 임직원의 저작권 침해 등 행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회사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의ㆍ감독의무에 대한 입증은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등에서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때에도 중요한 방어방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주기적으로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서 회사 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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