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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불법봉투법, 정기국회서 보완입법 마련"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 뉴시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시대체근로 허용 등 보완입법을 정기국회에 마련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곳곳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 봉투법으로 변질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네이버, 한화오션 등의 하청 근로자는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원청 기업이 수십, 수백개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 요구를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이 쟁의대상으로 인정되다면 기업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뒤늦게 매뉴얼을 만든다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만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런 위기를 초래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입법 폭주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사용자 범위,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처벌 규정 개선 등 (기업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담아 불법봉투법 보완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도 한복 입는 보여주기 쇼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 협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업체의 노동조합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됐다. 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경영계의 반발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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