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성격의 법 조항을 완화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기업의 민사책임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출범식을 열고 TF의 기본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TF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았고 오기형·허영·김남근·김기표·최기상 의원이 소속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론 진을종·함상완 변호사가 합류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경영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1·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기업들은 배임죄의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TF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TF 단장은 "우리나라에 경제형벌 조항이 유달리 많다.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려했던 구시대적 유물이 아직 남아있는 결과"라며 "권위주의적 정부의 흔적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까지 옥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젠 이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 제도로 고쳐야 할 때"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정은 정상적 경영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 왔다.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생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벌 규정도 정비할 것이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제도를 손보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겠다.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발표한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에서 "형법상 배임죄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 명확한 정의를 통해 배임죄 범위를 축소하고,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일례로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965명으로 약 31배에 달해,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TF는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민사책임제도도 강화해 피해자 권익도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소액주주, 소비자, 서민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 도입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에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재적 효과를 갖기가 어렵다"며 "고소와 고발을 통해 형사 문제로 만들고 수사결과를 갖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문화도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 수집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수사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증거를 확보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경제형벌을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경제형벌을 최소화하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관련 증거를 요구·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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