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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기술탈취 방지 '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전문가 조사로 실효성↑" VS "영업비밀 침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사소송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의 증거 확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현장을 조사하고 확보해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기업의 영업기밀이 오히려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챗GPT

더불어민주당이 민사소송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의 증거 확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현장을 조사하고 확보해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업의 영업기밀이 오히려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 도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증거개시제도는 미국과 같은 영미법 체계에서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는 소송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미리 교환해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고, 주요 증거는 피고 측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보전제도와 문서제출명령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례로 국내에 증거개시 절차 미흡으로 기술 탈취 갈등을 겪는 기업이 증거개시절차가 마련된 국외에서 소송을 해 대규모 소송비용이 지출되고 국익에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당국의 수사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소·고발이 이어져 사법기관의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한데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안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돼 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핵심은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에서 시행하는 '당사자신문 제도'의 도입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변호사와 변리사 등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행위를 한 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해,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을 수행한 후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료보전명령제는 피고의 자료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자료 및 장치를 보관·관리하는 자에게 보전을 명령한다. 또한 당사자신문제도는 신문업무담당자가 진술인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신문하고 그 내용을 요약한 진술절차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마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올해 정기국회 '공정경제' 분야 대표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놓고 입법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는 2일 출범식을 열고 증거 수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입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증거개시절차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영엉비밀침해 우려도 적지 않다. 대기업·중견기업 등 216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에 따르면, 회원사 69개사 중 40개사의 응답 결과 한국형증거수집제도에 대해 68%가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회원사들은 경제적 산업적 부담 및 대기업 편중 우려, 다국적 특허괴물(NPE)이나 해외 기업의 제도 악용 및 남용 가능성, 기술·영업 비밀 우려 등을 증거개시제도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서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증거 편재 현상의 해소다. 특히 의료, 환경, 제조물 등 전문분야 소송에서 개인이 기업 등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보장됨으로써 증거가 한쪽으로 치우친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고, 디스커버리 절차로 인해 소송의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 민감정보에 대한 비공개 장치를 두는 한편, 경제적 약자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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