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 3일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및 물가 변동 교육과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는 '2025 BPA ESG·혁신 WEEK' 행사의 하나로 마련됐다. BPA 내부 직원들을 위한 교육과 협력업체 관계자와의 소통 간담회로 구성됐다.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경제개발연구원 전문가를 초빙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물가변동' 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다. 물가 변동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변동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해 협력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건설·용역·물품 등 BPA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는 우선 구매제도, 상생 결제 등 전자대금 지급제도, BPA의 인권 경영 방침을 소개했다.
우선 구매제도는 사회적 약자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상생 결제는 원·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발주처에서 일괄 지급해 2차 이하 기업의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BPA는 안전한 현장 및 청렴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체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설문 조사를 통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상근 BPA 사장은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 협력, 안전, 청렴의 문화가 부산항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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