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재정 사업 종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시의회는 정태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재정 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지난 3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 오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가 추진해온 재정 사업을 중단·폐지할 때 투명하고 타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종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종결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태숙 의원은 지난해 서면 질문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 신규 사업과 종료 사업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종료되는 사업 수가 신규 사업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시민 편익과 직접 관련된 사업의 종결은 시민 혜택을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사업 신설 절차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월 제326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에서도 이에 대한 기본 절차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결 과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한 재정 사업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마련, 예산안 제출 시 종결 사업 현황 자료 의무 제출,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 종결 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노력 의무화, 종결 사업 현황에 대한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 등이다.
정태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가 시민의 뜻에 충실한 재정 운용을 실현하고 종결 사업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신장과 행정의 신뢰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사업 종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만큼 사업의 신설 역시 더 신중하게 이뤄지는 효과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부산시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본 조례 마련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합리적으로 종결해 재정 낭비를 방지하되, 시민 편익과 직결된 사업은 종결에 앞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중심의 재정 운영과 시민의 권리 보호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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