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3503채를 새롭게 공급한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1112채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391채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만 1781채가 배정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오피스텔 유형으로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보증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월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신혼 신생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 신생아Ⅰ 유형은 원룸 구조로 제공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이고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됐다. 신혼 신생아Ⅱ 유형은 원룸과 아파트 오피스텔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보증금은 8000만 원대이며 월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수준이다. 기본 거주 기간은 10년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청년 매입임대주택 1112채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85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모집한다. 나머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906채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담당한다. 청약 접수는 LH가 이달 말 시작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SH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 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공급을 통해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보장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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