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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계획시설) 고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일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우선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고시는 상급기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용도지역·지구와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결정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 △50개소 신설 △231개소 변경 △11개소 폐지로, 총 292개소에 대해 확정·반영했으며, 시는 이를 통해 시급한 기반시설 설치를 앞당길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시는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재해취약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며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해 왔다.

 

시 관계자는 "상급기관과의 남은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해 올해 말까지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일 개발제한구역이 이미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정비하는'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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