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장 7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에 같게 등록된 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 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가구다.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저금리 대출 수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신청 서류를 준비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을 오는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건축과(☎ 031-550-2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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