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를 '2025년 지방세 하반기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62억원 중 35.07%인 100억원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부 독려를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범칙사건조사, 사해행위 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할 계획이다. 반면,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복지 연계 등을 통해 체납자별 상황에 맞춘 체납관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시·수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최정임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며,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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