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9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및 집중 징수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이를 위해 독촉장,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체납처분 등을 진행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지정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포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수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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