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고장 난 물건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해 오래 사용하는 '고쳐쓰기 문화(Repair Culture)'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내 첫 사례다.
유 의원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제조·소비·폐기 중심의 선형경제 구조에 머물러 왔다"며 "앞으로는 물건을 고쳐쓰고 나누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조례가 그 길을 여는 제도적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상임위 심의에서는 원안에 포함됐던 '수리할 권리' 규정이 법적 기반 미비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돼, 도민 참여와 생활 속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아직 법률상 정의가 없는 '수리할 권리'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먼저 고쳐쓰는 문화를 일상에 확산시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향후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는 초석이자 순환경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민들은 부품 부족, 수리 매뉴얼 미제공, 과도한 수리비용 등으로 '수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겪어왔다. 이에 유 의원은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Right to Repair(수리할 권리) 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접목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준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수리 문화 확산' 정책 수립·시행 책무 명시 ▲수리 기술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현황·정보 제공과 민간 전문가 발굴 ▲수리된 생활용품 재사용 촉진 ▲민간단체 수리 교육·캠페인 재정 지원 ▲수리 문화 확산 기여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생활 편의를 넘어, 도민이 직접 배우고 실천하는 '참여형 수리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공동체의 순환경제 참여를 넓히는 제도적 발판"이라며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수리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법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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