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4,045건, 10억 4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을 넘을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고지된다.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9월 정기분에 포함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 시스템이나 가상계좌 이체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이메일 또는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이용자는 사전에 계좌 잔액 또는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9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