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난 17일 2025년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강수현) 심의를 거쳐 '2026년 양주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1,5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다.
2025년 생활임금 11,230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1,240원 높은 수준으로, 약 112% 수준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결정된다. 이번 결정된 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위원장은 "양주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해왔다"며,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되며,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임금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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