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도심 내 노후 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무주택과 저소득 청년에게 지원되던 청년월세 사업은 한시 운영에서 상시 운영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분양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 청년 선호 지역에는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하고 주거 품질과 서비스도 강화한다. 특히 도심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청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해 30㎡에서 84㎡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청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을 결합한 복합 개발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는 수도권에서 총 2만 8000가구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2만 가구가 포함된다.
또 청년과 1인 가구가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를 접목한 청년특화주택 공급도 늘린다. 해당 주택에는 공유 오피스와 피트니스센터 등 편의시설이 결합돼 단순 거주 공간을 넘어선 생활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소형 주택을 임차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제공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내년부터 공급한다. 이로써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주거비 지원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월세 지원은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다.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하는 제도가 지속되는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게도 주거 지원이 강화된다.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공동주거비를 포함해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되며 총 2만 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청년 전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전세 자금 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과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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