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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은 2018년 계열사 자금 43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계열사 간 자금 부당 지원, 허위 급여 지급,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공 계약 등을 통해 그룹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갔다. 이후 2020년 1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고, 같은 해 8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실형 선고 이후 부영그룹은 신명호 부회장 중심의 회장대행 체제로 전환됐으며 이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 복권됐다. 이후 다시 대한노인회장직에 복귀하며 경영 전면에 나섰다.
■ 비상장 계열사 고배당 논란…지배구조 투명성 도마 위
부영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광영토건이 회사 이익을 초과하는 규모의 배당을 총수 일가에 실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회장과 장남 이성훈 부사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광영토건은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약 147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지만 이 회장과 장남에게 총 194억4000만원을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이익보다 약 50억 원이 많은 규모로 사내 유보금을 털어 배당에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계상 이익잉여금을 통한 배당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이익을 초과하는 고배당이 반복될 경우 재무 건전성 훼손, 장기 투자 여력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광영토건은 외부 주주가 없는 총수 일가 지분 100%의 비상장사로, 공시 의무나 주주 감시체계도 없는 '지배구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광영토건 지분은 이 회장이 42.83%, 이성훈 부사장이 8.3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향후 승계를 대비한 증여세 재원 마련 목적의 고배당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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