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소방서(서장 김석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물질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홍보에 나섰다.
이물질이 기도를 막으면 호흡 곤란으로 3~4분 내 의식을 잃을 수 있고, 4~6분이 지나면 뇌사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 이에 따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처치 방법은 하임리히법으로, 성인과 소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 환자의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명치와 배꼽 사이에 두고 위쪽으로 강하게 밀어 올려 이물질을 배출하는 방식이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등을 두드려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김석곤 영양소방서장은 "기도폐쇄 환자에게는 초기 응급처치가 곧 생명을 지키는 열쇠"라며 "응급처치법을 꼭 숙지하고, 위급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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