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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펀드, 해마다 ‘공정가치 평가’ 의무화…외부기관 검증 강화

부동산·인프라 등 시가 없는 자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
외부 전문기관 가격 우선 반영…예외 시 대체평가 방법 공시
투자자 피해 방지·투명성 제고 위해 19일부터 제도 시행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앞으로는 시가가 없는 펀드 자산도 해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공정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특히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산출한 가격을 우선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사태처럼 투자자가 위험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펀드자산을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평가 주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운용사들이 취득가액이나 이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수치를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 실제 일부 해외 부동산 펀드에서는 형식적인 평가가 반복되며 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펀드 자산에 대해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의무화했다. 특히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는 외부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외부기관 평가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은 예외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대체평가 방법을 정해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했으며, 외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체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가액 평가 주기도 명확히 규정해, 개정 시행일(19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은 펀드 자산은 1년 내 최소 한 차례 평가를 마쳐야 하며, 1년을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공정가치 평가 관행이 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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