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회복과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상가 등 기타 목적용으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체결해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이번 조치로 약 33건, 총 5천8백만 원 규모의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지난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지난 22일 열린 화성시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면율을 50%로 최종 확정했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체결한 부서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감면이 지역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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