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경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도심 기능 회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혁신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절차 및 공고 ▲혁신지구 지정 해제 비율 ▲감정평가법인 선정 기준 마련 등이다.
김진엽 의원은 "노후 도심을 주거·상업·교통 기능이 융합된 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주택 공급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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