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단독주택과 상가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한 합동 단속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9월부터는 자원순환과 직원 2개 조 6명과 읍·면·동 직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현장 계도와 함께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주요 내용은 △배출 시간(일몰 후~익일 오전 6시) 준수 여부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여부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재활용품 혼합 배출 여부 등이다. 경산시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전까지이며, 일요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
시는 불법투기 감시원과 시·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단속에 나서 배출 시간 준수와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악취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낮 시간대 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문제 해결과 깨끗한 경산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년에 914건, 9천100만 원, 2025년 현재까지 455건, 5천만 원의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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