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올해 5월 곡성군에서 논에 벼농사를 짓지 않고 지역축제장 주자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8월 11일 곡성군에 농지전용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받았다.
곡성군이 정보공개한 자료에 따라 본지는 지난 11일과 16일 두 번의 보도를 하고 자료검토 결과 곡성군 오곡면 승법리 일원에 농지 불법 조성을 확인했다.
불법 조성된 토지는 곡성군이 소유한 농지로 오곡면 승법리 13번지 외 11필지(총9,856㎡)는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곡성군이 개발행위, 농지전용 관련 허가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곡성군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농지에 돌 야적 등과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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