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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계비 압류 막고, ETF 괴리 주의”…2분기 민원사례 공개

생계유지 예금은 법원 신청 통해 보호…내년 ‘생계비계좌’ 도입
동시호가 시간대 ETF 주문, 순자산가치와 가격 괴리 위험 커
연금 조기수령, 대출 금리우대·보험 보장범위 등 소비자 주의 필요

금융감독원 전경/손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24일 공개했다. 생계유지 자금 압류, ETF 거래 괴리, 연금보험 조기 수령, 대출상품 금리우대 조건, 보험 보장 범위 등 일상과 맞닿은 쟁점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예금을 금융회사가 전부 압류했더라도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2025년 기준 185만원)은 법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이를 미리 특정해 압류에서 제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돼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해당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ETF 거래에서는 종가 결정 전 동시호가 시간대(15:20~15:30)가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시간대에는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돼 순자산가치(NAV)보다 비싸거나 싼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자자 한 명은 시장가 주문을 넣었다가 순자산가치보다 2% 이상 비싼 가격에 매수한 사례가 있었다.

 

연금보험 관련 민원도 제기됐다. 보험료 납입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약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해 조기 수령 기회를 놓쳤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약관상 신청 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기 수령 시 연금 수령 기간은 늘어나지만 월별 지급액은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출상품에서는 금리우대 조건을 놓친 사례가 나왔다. 전세자금대출을 갱신한 고객이 급여이체·카드사용 기준 변경을 확인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다. 당시 급여이체 요건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카드사용 요건은 3개월간 50만원에서 매월 30만원 사용으로 바뀌어 있었다. 금감원은 "조건이 약정서에 명시돼 있고 서명도 확인된다"며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 관련 사례도 포함됐다. 농작물 납품 과정에서 거래처 차량을 파손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고 보상을 거절했다. 약관상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당 해석을 수용하며, 직무와 일상생활의 경계에서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 공개가 금융소비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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