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시는 점검 대상 6곳 가운데 1곳에서 무등록 재하도급, 재하도급 제한 위반 사례를 발견해 해당 업체 소관 행정기관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시는 이 같은 위법 행위를 미리 막고,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대처하기 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고 범위는 일괄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무자격자와 무등록자 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공정행위 등이다. 신고는 김해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건설과에 문의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은 바로 조사·처리된다. 시는 관련 기관과의 밀접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 현장 대처,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신고 활성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박명준 건설과장은 "불법 하도급은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안전사고, 공사 품질 악화, 지역 업체 경쟁 기회 상실 등 다양한 문제를 수반한다"며 "이에 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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