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 제도를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시스템은 한 차례 민원 통화나 면담이 15분을 넘기면 "20분 경과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안내를 제공하고, 20분이 지나면 통화가 자동 종료되는 방식이다. 또한 욕설이나 성희롱, 협박 등 폭언이 발생할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종료된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민원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는 보다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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