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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520원으로 결정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52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에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는 지난 8월 29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9월 10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임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1만2170원)보다 2.9%(350원)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21.3%(2200원)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61만6680원으로, 올해보다 7만3150원이 늘어난 셈이다.

 

성남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정과 2016년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가 위탁한 기관 및 업체 근로자 등 2,600여 명으로, 이번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상진 시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정책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근로자가 교육과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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