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가 김장철을 앞두고 추계작물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비에 나선다. 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한 지원사업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집중 홍보도 병행된다.
봉화농관원은 오는 10월 20일까지 김장무, 김장배추 등을 중심으로 '추계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홍보에 돌입했다.
현행법상 농업경영체 등록 후 경영정보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최대 10%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봉화농관원은 재배면적 0.5헥타르 이상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문자와 우편을 통한 안내를 실시하고, 신고 누락이 확인될 경우 직권 정정과 함께 해당 농업경영체에 내용을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후 이행점검은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내년부터는 변경 미신고 시 실제 감액 조치가 적용된다.
봉화농관원 이경연 소장은 "정확한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발적인 정보 갱신이 중요하다"며 "품목이나 면적이 바뀌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 신고는 봉화농관원 방문 외에도 농업e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44-8778)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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