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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설 사모운용사 CEO에 ‘투자자 보호’ 경고…“시장퇴출도 불사”

사모운용사 3년 새 50%↑…내부통제 취약·위법 반복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 최우선, 책무구조도 반영하라”
직무정보 악용·헐값 매도·준법감시인 미선임 등 실태 공개

금융감독원/손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급증하는 신설 사모운용사 CEO들을 불러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직접 주문했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시장에서 적극 퇴출시키겠다는 강경 메시지도 던졌다.

 

금감원은 25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CEO 1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국내 사모운용사는 2021년 273곳에서 지난해 414곳으로 3년 새 50% 이상 급증했지만, 소규모 인력 구조 탓에 법규 이해 부족과 내부통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자산운용업자는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운용사 이익을 앞세워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적극적 시장퇴출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설·소규모 운용사에 대해 "CEO가 직접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2026년 7월부터 전면 적용되는 책무구조도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날 직무정보를 가족 법인 거래에 활용하거나 펀드 자산을 이해관계인에게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사례, 준법감시인 미선임 및 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역 미공시 등 반복적으로 드러난 위법 행태를 공개했다. 실제 한 운용사는 펀드가 소유한 빌딩 임대차 계약 연장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가족 법인에 수익증권을 넘기다 적발됐고, 또 다른 곳은 펀드 주식을 헐값에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매도해 투자자 손실을 초래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준법감시인 양성과정, 컴플라이언스 구축 실습, 리스크관리 교육,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등 내부통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실무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CEO 설명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지속해 사모운용사와 소통하고, 투자자 보호 중심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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