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기준 ‘5%→1%’, 연 1회→2회로 확대…계획과 이행 비교 의무화
자사주 처리계획 부실 공시 개선, 반복 위반 땐 가중 제재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만 보유해도 반기마다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계획 대비 실제 이행 결과까지 비교 공개해야 해 자사주 활용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임의적 자사주 운용을 감시·견제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연 1회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면 됐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거나 "처리계획 없음" 등으로만 기재해 정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공시 대상을 1% 이상으로 낮추고 공시 주기도 연 2회로 확대한다.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반기보고서에도 자기주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보유목적·향후 처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공시서식을 손질한다.
또 기존에 밝힌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 결과를 비교·공시해야 한다. 계획과 실제 이행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계획과 다른 대규모 처분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반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간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누락하거나 중요사항을 미기재해도 자진 정정으로 종결되는 등 제재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손질한다.
금융위는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 주주를 위한 환원 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하는 기업이 시장과 투자자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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