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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부문 채용 때 '거주지 제한' 재도입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가 공공부문 채용 때 '거주지 제한'을 재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4일 열린 '2025 대구시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거주지 제한 폐지에 관해 묻는 청년들에게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권한대행은 거주지 제한 폐지를 대구만 먼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재 교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청년 채용을 제한하는 일이 생겼다며,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 때 거주지 제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거주지 제한을 다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는 민선 8기 주요 시책 중 하나로 지난해 하반기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 중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하기 시작해 올해 모든 임용시험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거주지 제한 폐지가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