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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계를 지원해 도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버스가 통근과 통학 등 도민의 생활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위축될 경우, 교통 편의와 안전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재정 지원 ▲경영 안정화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전세버스는 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생활 교통수단으로,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칠구 의원은 "전세버스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교통수단이지만 정작 지원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전세버스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도민의 더 큰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23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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