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세금 체납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39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5개 조가 편성돼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으며, 상습·고질 체납 차량은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표적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안성 동지역에서는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와 해병대전우회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했으며, 그 외 체납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이번에 영치된 차량 가운데 체납액을 끝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려면 자진 납부가 최선"이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가 스스로 세금을 납부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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