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이를 토대로 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소된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약 7개월간 총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부하 직원인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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