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지난 7월 말부터 두 달간 관내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위생관리 불법행위로 10개 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시됐다. 관광지와 전통시장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보관 상태를 점검한 결과 거짓 표시와 미표시, 보관 온도 위반 등이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소 2곳,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혼동 표시한 업소 3곳, 냉장육을 냉동 보관하거나 냉동육을 냉장 보관해 위생기준을 어긴 업소 3곳이 확인됐다. 냉콩국수와 공깃밥 등 메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2곳 있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표시를 누락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불법 축산물 유통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돼지고기 20점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업소가 여전히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이어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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