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환급 행사는 15개 시장에서 진행되며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관내 15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한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한도는 2만 원이다. 행사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으로 한정되며, 수입산 수산물이나 정부 비축품,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경우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올해만 네 차례 같은 행사를 열어 11만 3천여 명의 시민에게 약 19억 2천만 원을 환급했다. 이번 추석 행사에서는 12억 9천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준비됐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과장은 "민족 최대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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