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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차 소비쿠폰 27일부터 전 국민 신청 가능

출생연도 요일제 종료…누구나 자유 접수
군 장병 복무지 사용 허용, 생협 매장도 포함

서문시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문구./뉴시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7일부터는 출생연도 요일제 제한이 사라지면서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접수 가능하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출생연도별 요일제 적용 없이 전 국민에게 열린다.. 마감일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은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됐으나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을 통해서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오프라인 창구가 문을 닫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급 첫 나흘간인 22~25일에만 2468만5589명이 신청했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4560만7510명의 54.13%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약 2조4686억원이 지급됐다.

 

2차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국민이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을 지급했던 1차 소비쿠폰과의 차이다. 정부는 우선 상위 10% 약 506만명 가운데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약 248만명을 제외했다. 예컨대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공시가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상(예금 10억원 보유 시 발생)인 경우다.

 

나머지 인원은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한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약 7450만원, 4인 가구는 약 1억7300만원 수준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기준인 60만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 장병의 경우 2차 지급부터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도 점차 확대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소비 여건이 취약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졌고,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협 매장도 포함됐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1차 지급분과 동일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대상 여부나 산정 방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폭넓게 지원되는 만큼 신청과 사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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