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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온라인플랫폼 입점 中企, 많게는 매출액 절반 수수료등 비용으로 쓴다

중기중앙회, 입점 중소기업 1240개사 대상 설문조사
매출액의 평균 20%가 관련 비용…'여기어때' 최고 50%
불공정거래등 경험, 온라인쇼핑몰·숙박앱·배달앱 順
70% 이상 '온플법' 제정해야…'위반시 강력 제재'등 필요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쇼핑몰, 숙박앱,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입점 중소기업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관련 플랫폼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매출액의 최대 절반 가량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총 지급 비용이 높은 플랫폼은 숙박앱에서 여기어때가 50%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쇼핑몰은 쿠팡(41%)과 네이버·G마켓(각 40%),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각 40%)로 각각 파악됐다.

 

지난해 1년간 거래한 플랫폼 가운데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30%로 가장 많았고 숙박앱(21.5%), 배달앱(20%) 순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15일부터 9월19일까지 두달 가까이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28일 내놓은 분석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들은 광고비, 중개수수료 등으로 매출액의 평균 20%를 쓰고 있다.

 

특히 '거래 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비용이 부담된다'는 답변은 배달앱과 숙박앱이 모두 86%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84.1%였다.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수수료'(50.3%), 배달앱은 '중개수수료'(54%), 숙박앱은 '예약(중개)수수료'(57%)를 각각 꼽았다.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개선과제 1순위도 3개 분야 플랫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였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차등 수수료(거래액에 따라 수수료 2.0~7.8% 부과)에 대해선 80.9%(전혀 도움안됨 8.9%+도움되지 않음 7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기업의 80.9%는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지고,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이 늦어지면서 입점 기업들이 겪는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 경험은 여전한 실정이다.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온라인쇼핑몰에선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가 1순위로 꼽혔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1순위가 '위반시 강력한 제재', 2순위가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였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광고료, 거래 수수료 등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해 바로 잡는 동시에 민간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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