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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대출·카드·공과금…추석 연휴 이후로 '무이자 연기'

금융위원회 전경./금융위원회

대출 만기일,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 납부일이 추석 연휴 기간과 겹치면 연체 이자 없이 다음달 10월 10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법정 추석 연휴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대출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같은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10월 2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카드 결제와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도 연체 없이 10일에 처리된다. 금융사의 만기 도래 예금은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된다. 다만 주택연금은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2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 매도 대금은 매도 후 2일 후 지급되지만,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대금 지급이 연휴 직후로 늦춰진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를 위해 1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입출금 업무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환전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11개 탄력 점포가 설치된다.

 

대규모 자금 공급도 이뤄진다. 전체 정책금융기관을 통틀어 특별대출 및 보증 등으로 22조2000억원이 공급된다. 은행권에서도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을 반영해 총 78조7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특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3조9000억원을 공급하며, 해당 자금에는 0.4%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씩 총 9조3000억원을 지원하며, 결제성 자금 대출에는 0.3%p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은 9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한편, 명절 기간을 전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를 낮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총 5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된 소상공인은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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