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석연휴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환경부와 유역환경청 7곳,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와 단속에 나선다.
연휴 전엔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또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2만9000여 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53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중점관리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등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연휴기간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 이에 더해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위험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1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7개(4.9%)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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