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다음 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개정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는 지난해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1인 가구는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돼 1인 가구는 지난해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34세 이하, 60만 원+30%),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상향, 교육급여 지원금 인상 등 다양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경주시는 홍보물 배부와 더불어 읍면동 현장 안내와 맞춤형 상담을 병행해 시민들이 제도의 변화를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시민께 빠짐없이 알리고, 단 한 분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보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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