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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열기…신종 사기수법 '주의보'

올해 1~8월 가상자산 사기 검거 '1444건'…지난해 전체 검거의 '3배'
가짜사이트, 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 극성…악성 앱·링크에 유의해야
국내 가상자산 '열풍' 한창…피해 예방 위해 신종 사기유형 숙지해야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늘고 있다. 사기 수법이 온라인 사기 위주로 재편되면서 피해액은 줄었지만, 신고 건수는 올해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뉴시스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건당 피해액은 줄었지만, 피해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고수익을 약속한 뒤 투자액을 편취하는 '유사수신행위'는 물론, 가짜사이트나 '리딩방' 등을 활용한 신종 온라인 사기도 등장했다.

 

29일 경찰청과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검거된 가상자산 관련 사기는 총 1444건이다. 지난해 검거된 가상자산 사기 건수(482건)의 약 3배에 해당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검거된 가상자산 사기 건수(1082건)보다 많다.

 

사기 건수는 급증한 반면, 피해 규모는 줄었다. 올해 들어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액은 총 3178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인 1조1109억원과 비교해 약 28.6%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사기의 주요 수법이 고액 투자자를 겨냥한 오프라인 사기에서 가짜사이트나 '리딩방' 등을 활용한 온라인 사기로 옮겨간 영향이다.

 

과거에는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앞세워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가상자산 관련 사기의 주요 수법이었다.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만 3조원에 달했던 지난 2021년에는 경찰에 검거된 235건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가운데 192건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했다. 고령자의 퇴직금, 노후자금 등을 노리는 '가짜 투자설명회'가 대표적인 수법이다.

 

최근에는 가짜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사기가 주요 수법으로 부상했다. 올해 1~8월 검거된 1444건의 가상자산 사기 가운데 유사수신행위는 124건에 그친 반면, 온라인 사기 등 기타 사기 적발 건수는 1315건에 달했다. 주요 거래소 홈페이지와 비슷하게 꾸며진 사이트를 통해 계정 정보를 탈취하거나, 허위로 꾸며진 수익률을 보여준 뒤 피해자에게 입금을 유도하는 것.

 

'리딩방(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업 사기'도 빈번하다. 높은 수익률을 선점할 수 있다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허위로 투자상품을 꾸며내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등의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세계 가상자산 시장 총액이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아져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970만명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했다. 성인 다섯 중 한명에 해당하는 숫자다. 가상자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도가 늘어난 만큼, 가상자산 투자자를 노린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라면서 "각 거래소에서도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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