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특히 과태료 체납 시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다각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체납 항목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 실질적 제재를 병행하고,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적인 징수에 나선다.
시민들의 납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안내 활동도 강화된다. 과태료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시내 주요 지점에 설치하고, 독촉장과 체납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의 징수도 확대한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와 연계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며, 지난 5월에는 1,314명의 시민에게 알림톡을 발송해 전년 동기 대비 수납액을 50.1%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시의 중요한 재정 자원이므로 연말까지 최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분할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징수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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