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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토부 정비구역 물량 제한에 정면 반박…"불이익 성남시에만 집중"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26일 시청 모란관에서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국토부 조치가 성남시에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쟁점별로 반박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토부가 "이월 제한은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성남시는 "형식적 표현일 뿐, 실제 불이익은 성남시에만 집중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해당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지자체는 성남시와 고양시뿐인데,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고양시는 초과 물량이 충분해 규제 효과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성남시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가 "성남시 기본계획에 이미 이월 제한이 반영돼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6월 국토부 요청에 따라 '연간 허용정비물량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한다'는 문구를 반영했지만, 이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주택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관리 개념일 뿐, 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제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최근까지도 성남시와 정비구역 지정 물량 및 선정방식에 대해 협의를 이어오다가, 이제 와서 '이월 제한'을 이유로 성남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는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과 이격된 구역 간 결합을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성남시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시는 국토부가 공모 일정과 표준 평가기준을 직접 주도했고, 지난해 6월 17일 국토부 주관 점검회의에서도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성남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고, 모든 절차와 내용을 공유해 왔다. 따라서 국토부가 뒤늦게 협의 부족을 문제 삼는 것은 그간의 주도적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부 설명자료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려는 것일 뿐"이라며, "이번 9월 26일 조치는 실질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만큼 국토부는 이를 인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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