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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예탁금 이자, 개인·기관 차별 금지…외화예탁금에도 기준 신설

투자자 유형별 차등이율 원칙적 금지…차등 시엔 증권사 자체 재원만 허용
외화예탁금도 통화별 수익·비용 반영해 이자 지급·공시…내년 1월 시행 목표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체계를 손본다. 개인과 기관 간 차등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동안 공백이 컸던 외화예탁금에도 이자 산정·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9일 금감원은 금투협 규정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탁금 이용료율이 합리적·공정하게 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가 개인과 기관 등 투자자 유형별로 서로 다른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차등을 두려면 투자자 예탁금 예치수익이 아닌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도록 제한한다. 그동안 일부 증권사가 기관투자자에 협의 이율을 적용하면서 지급 기준과 재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산정 기준의 '비용' 정의도 촘촘해진다. 예탁금과 직접 관련된 예금자보험료 등 직접비와 인건비·전산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간접비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은 예탁금 비용에 포함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한다. 예탁금의 수취·예치·지급과 무관한 비용을 끼워 넣어 이용료율을 낮추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외화예탁금에 대한 이자 지급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 외화예탁금 역시 원화와 동일하게 통화별 수익·비용을 계산해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산정·지급하도록 하고, 우선 달러화부터 단계적으로 기준과 절차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 기준 53개 증권사 중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 곳이 3곳에 불과했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공시도 강화해 앞으로는 원화·외화를 구분해 이용료율 현황과 지급 기준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개인·기관 간 차별 금지와 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로 이용료율의 상향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도 정비가 이어지며 예탁금 이용료율은 상승 추세다. 지난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는 7300억원으로, 예탁금 평균 잔액 61조1000억원 대비 1.19% 수준이었다. 2021년 0.18%, 2022년 0.43%, 2023년 0.85%에서 꾸준히 올라왔다.

 

금투협은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준비한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점검하며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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