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 평점이 회복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9월 30일부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려운 상황에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최대 370만명(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의 신용평점이 상승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기간 중 소액(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조치는 신용회복 대상 채무액 범위를 확장해, 지난 2021년과 2024년 실시된 신용회복조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만3000명, 개인사업자 39만900명)도 포함했다.
전체 370만명의 신용회복지원대상 가운데 지난 8월 말 기준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는 약 268만명(개인 244만9000명, 개인사업자 12만8000명)으로, 해당 차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9월 30일부로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의 경우 올해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의 신용평점 상승폭은 평균 40점으로 나타났으며, 20대(50점 상승), 30대(42점 상승) 등 청년층의 신용회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 상승폭은 평균 31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여전히 연체가 진행중인 차주를 위해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포용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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